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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등 기관투자자 리츠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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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시행령 개정안 의결...리츠의 투자대상도 늘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16개로 확대된다.

또 리츠의 투자대상을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인정, 투자 대상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자금운영에 다양성을 확보하고 리츠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금과 공제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리츠는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공모해야 했다. 대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 공모의 예외가 인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16개 기관까지 일반공모 예외가 확대.인정된다.

추가되는 13개 기관은 지방행정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공제사업),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이다.

이에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 많아지면서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주식공모의 예외기관(3개) 외에 새로 확대된 13개 기관에도 1인당 주식소유한도(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일반인이 리츠주식을 30% 초과 소유할 때 의결권은 30%까지만 허용한다.

여기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도 국내외의 구분 없이 3년으로 정하던 것을 국내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외의 경우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투자 국가의 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전문법인 뿐 아니라 개발전문법인의 지분 취득액까지도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실물 부동산 매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펀드와 리츠의 투자대상 범위가 동일해지게 된다.

이 밖에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저축은행, 교직원·군인공제회 등(22개)으로 한정하던 것을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자통법상의 집합투자기구 및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했다.

리츠의 정관 또는 주총 특별결의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대폭 허용토록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적 연기금·공제의 투자의 기회가 확대돼 리츠자금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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