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한 경찰관의 근무평정 점수 공개 요청을 거부한 경찰서 측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한 인사관리나 평가를 위해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A경사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8월 경찰서 측에 근속 승진자의 평정 점수와 서열을 공개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서는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 규정' 등을 이유로 A경사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약 한 달 뒤 다시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서가 이를 거부하자 A경사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평정자와 평정 대상자 사이에 평정 결과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승진한 사람과 승진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대립, 반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평정자가 이러한 가능성을 염려하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평정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정 점수 정보는)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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