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가액 60% 결정...재산세 얼마나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도입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60%로 확정돼 적용된다.

이에따라 전체 주택의 44.6%인 590만가구는 재산세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줄어드는 등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은 수도권(440만가구)이 대부분이다.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는 줄었지만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경우가 많아 올해는 주택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실제 내는 세금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공정가액비율 60%을 곱한 금액에 다시 세율(0.1~0.4%)을 곱해 세액이 산출된다. 실제 내는 세금은 전년세액에 105(3억원 이하 주택)~130%(6억원 초과 주택)를 곱한 금액과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적용하면 서울 양천구 목동 3단지의 전용면적 95㎡(공시가격 6억7500만원)의 재산세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모두 177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냈던 225만원보다 21%나 줄어든 것이다.

또 서울 강남 미도아파트 115㎡(13억1000만원)는 413만원으로 지난해 448만원보다 7% 줄어든다.

이에비해 같은 강남이더라도 도곡동 타워팰리스 245㎡(34억3800만원)는 1146만원이던 재산세가 올해는 1222만원으로 6% 오른다.

작년에는 산출세액의 30~70%만 납부하도록 상한이 적용돼 부과세액이 낮았지만 올해는 지난해 부과액을 기준으로 30%의 상한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초동 래미안아파트 84㎡(5억4900만원)는 150만원의 재산세가 129만원으로 줄어든다. 14%나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강북이나 신도시지역의 재산세도 오르는 곳이 있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134㎡(7억9800만원)는 206만원에서 226만원으로 9% 재산세가 오르고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 85㎡(3억9600만원)는 47만원에서 50만원으로 6%를 더 내게 된다.

용인 기흥의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133㎡(5억2000만원)는 101만원에서 107만원으로 5% 부담이 늘어난다.

지방은 대부분 재산세가 내린다.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 148㎡(3억1800만원)는 87만원의 재산세가 65만원으로 25%나 줄어들고 광주시 동구 금호아파트 165㎡(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 적어진다.

대전 동구 가오아이파크 132㎡(2억원)는 40만원에서 38만원으로 5% 감소한 재산세를 내면된다.

재산세 부과는 건축물과 주택 1차분이 7월16~30일이며 토지와 주택 2차분이 9월16~30일이다.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은 4월30일과 5월31일 각각 확정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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