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금품수수로 징계의결 요구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모두 '파면'을 의결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모 부처 4급 공무원 A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에게서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동안 19회에 걸쳐 모두 28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다른 부처 5급 B씨는 2005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6회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와 출장여비 및 용돈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된 업자에게서 총 32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 밖에 모 청 6급 C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업체선정에 관련된 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에게서 5500만원을 받았다가 징계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품비리를 척결한다는 정부의 단호한 방침이 정해져 있어, 앞으로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파면·해임·강임 등 중징계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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