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테크·심텍 등 이의신청 잇따라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들 기업들은 상장폐지만은 막기 위해 재차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유해소에 노력하는 등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KRX) 등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가 속출했다. 이달에만 26일 장 마감 때까지 123건의 상장폐지 및 관련 공시가 제출됐다. 전부 코스닥 상장사다.
공시에 나온 상장폐지 사유도 다양하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기준에 따른 거래량 미달인 경우,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절 등이 주로 나오는 상장폐지 공시 내용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규정에 의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사유 해소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해당 사유를 해소하는게 최우선 과제임은 당연하다.
2반기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씨엔씨테크는 26일 사유를 해소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진행해 그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코스닥사 심텍도 자본전액잠식을 공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됐다. 심텍은 이와 관련,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켐진스템셀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12일 결정됐다. 이에 대해 뉴켐진스템셀은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 거래소의 판단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트라이콤은 횡령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규모, 상장규정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25일 결정돼 곧 실질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트라이콤의 이의신청 및 심의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 상당수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며 "여러 방안을 동원,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해 실제 상장폐지까지 간 기업들은 소수"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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