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항공안전본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몽골 항공국에 대한 항공안전 기술자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몽골에 대한 기술자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몽골 항공국의 공식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또 이번 몽골에 대한 기술자문은 몽골정부가 자문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항공안전본부는 이에 법령·조직, 항행, 공항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자문팀을 구성, 사전에 몽골의 항공 시스템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국제기준이행율 98.89%(1위)로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몽골을 시작으로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 국가들이 항공안전 기술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몽골을 시작으로 ICAO 평가를 앞두고 있는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본격적인 항공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