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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판교행사 관련 파일·메시지 복원중…21일 부실 시공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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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압수물 분석으로 실체적 진실 가릴 것…유족 선처 상관없이 원칙대로 진행"

▲ 지난 17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 지난 17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 환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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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주요 참고인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행사 계약서와 결재 문서, 관계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전화 등 압수물 109점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의뢰해 행사 관련 파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사관 60여명을 투입해 서울시 중구 회현동 이데일리와 이데일리TV, 행사장 관리 하청업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성남시 분당구 경기과기원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 등을 5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해 행사 관계자와 시설 관리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환풍구 덮개를 시공한 업체 관계자도 불러 부실공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지금까지 참고인 1차 진술을 통해 기초조사를 진행했다면 지금부터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1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환풍구 덮개 받침대의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하중실험을 진행한다. 사고현장의 환풍구 받침대 중 붕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국과수는 일부가 훼손된 받침대인 점을 감안해 하중값을 감가상각해 산출할 계획이다.

경찰은 유족들이 '관련자 형사처벌을 최소해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의 선처 요구 나 합의 여부는 (법원) 판결시 양형에 참고할 요인이며 수사는 피해자 측 요청과 상관없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사고대책본부 등이 제시한 보상안에 합의한 뒤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17일 발생한 환풍구 붕괴사고로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으며, 이날 희생자 6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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