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전액 자진 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가 미납 추징금 150억4000여만원을 계좌이체로 납부해 노씨의 미납 추징금 납부가 사실상 완료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반란지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이 1997년 4월 확정됐다.

AD

올해 초까지 230억원을 미납한 노씨는 각종 채권을 포기하되 미납 추징금은 대신 납부해 주기로 최근 동생 재우씨,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 합의했다.

앞서 신 전 회장은 지난 2일 노씨 미납 추징금 80억원을 대납했다. 신 전 회장은 대납에 따른 국고 귀속과 기부에 의한 사회 환원, 두 가능성을 두고 갈등했으나 검찰 설득에 대납으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