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지난달 21일, A은행을 이용하는 한 고객은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 평소 즐겨찾기에 저장해 둔 은행사이트에 접속했다. 계좌이체를 하던 중 보안카드번호 앞의 두 자리와 뒤 두 자리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떴다. 번호를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자 답답했던 이 고객은 인터넷뱅킹 화면을 종료했다. 다음날 이 고객의 계좌에서는 430만원이 무단으로 빠져나갔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가짜' 팝업창을 띄워 개인정보를 빼간 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인데 어떻게 가짜 팝업창이 뜰 수 있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본인의 PC에 감염된 '악성코드' 때문이다. 평소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금융사이트에 들어가면 가짜 팝업창을 띄우도록 사기범들이 유도한 것.
현재 금융감독원은 신종수법에 이용되는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백신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한 상태지만, 무엇보다 금융거래자들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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