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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정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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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 등에 따른 개정수요는 ‘실무 자료’에 빠르게 반영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사례별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로 돼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지킬 의무사항 위주로 조문화 됐으나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돼 수시로 발생되는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을 포함해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개선사항이 관리지침에 새롭게 반영됐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원천데이터 개방 및 일관성 있는 데이터 개방으로 수요자가 공공데이터를 다방면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급격히 발생하는 기술변화 등을 실무 매뉴얼에 빠르게 반영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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