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의견진술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사이트 접속 차단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레진코믹스'의 일부 만화에 음란성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레진코믹스 측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레진코믹스 사이트 내 일부 일본 출판만화(일명 '망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여성을 성적 도구로 묘사하거나 성기 노출 또는 과도하고 변태적인 성행위 등의 문제 장면이 노출되고 있어 음란성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물로 인해 우리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정신건강이 피폐되고 음란의 수위가 더욱 변태적, 폭력적, 엽기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전통적 성도덕 관념에 따른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성도덕이 더욱 문란하게 되거나 파괴되는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5일 음란물이 유통됐다며 레진코믹스 사이트를 차단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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