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오는 4월까지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구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1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방해하는 얌체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및 제81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거 경찰에 고발(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계고 10대, 고발 26대 등 총 36대 차량을 행정처분했으며, 지난 1일부터 지금까지는 33대 차량을 1차 계고 조치,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실시해 번호판가림 불법자동차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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