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생태면적률 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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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던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대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 이상(일반건축물 20% 이상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한옥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확보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동시에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도 충족해야 했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한옥과 같은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한옥은 구조 특성상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태면적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는 유관부서 및 자치구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다. 이에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건폐율 특례와 생태면적률 기준 간 충돌을 해소하고, 한옥 건축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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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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