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 여론조사 수수' 尹 징역4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과 금권이 결탁해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당선이 유력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여론조사를 수수하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지 않았고 공천을 주라고 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해 명씨에게 전화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 조사에서 '명씨가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명태균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합계 2억7000여만원으로 금액이 크고, 대통령을 위해 반복적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피고인 배우자(김건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는 본 사건과 쟁점이 동일하다"며 "피고인 역시 무죄"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 전달은 명씨의 영업 방식에 불과했으며, 피고인 부부는 명씨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 받는 수많은 상대방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그 어디에도 피고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상식에 반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분히 정치적인 소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영선 공천에 개입한 적 없고, 윤상현 의원하고도 통화 안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별도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28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 여사와 특검 양측은 모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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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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