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물의 관리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공공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을 영구 출입 정지시킨 도서관장의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전주지법 행정1-2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시민 A씨가 도서관장 B씨를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미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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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전북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들 도서관은 A씨가 열람실을 옮겨 다니며 소음을 일으켜 다른 이용객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이용객들의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어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서관 측은 다른 이용객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도서관장은 감염병 환자·만취자,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A씨를 도서관에서 퇴출했다.


하지만 A씨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이유 제시도 없이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내렸다"며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이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받았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원고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물의 관리권은 공물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불이익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공물의 관리 범위를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는데, 피고가 그 근거로 드는 조례 등은 적법한 처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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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관 제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영구적으로 도서관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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