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옵티머스 검증 못한 NH투자證, JYP에 손해배상해야”
30억 손실 JYP 판결 확정
옵티머스 펀드 자산이 제안서와 다르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한 판매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테인먼트가 NH투자증권(이하 NH)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JYP가 NH의 권유로 '옵티머스 28호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옵티머스는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비상장사 사모사채를 사들여 부동산 개발이나 주식·파생상품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JYP는 사기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NH가 고의로 투자자를 속였는지, 아니면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NH가 고의로 사기를 쳤거나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계약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NH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점은 인정했다. 옵티머스의 제안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고객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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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 판매사가 운용사 설명만 믿고 검증 없이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되며, 투자자에게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할 책임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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