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 당국이 12일부터 실제 환급금 지급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가 환급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설명·상담회를 개최, 전용 가이드북 및 심층 컨설팅 제공에 나섰다.


관세 환급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2월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환급 대상은 2025년부터 부과된 1660억달러, 관세 납부 수입자 수 33만여 명, 통관 건수만 530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다.

美 세관, 관세 환급금 지급 개시…코트라, 절차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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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환급은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또 관세 납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산 후 80일 이내인 건 등으로 신청이 제한돼 있어 환급 희망 기업들은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

앞서 코트라 북미지역본부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美 관세 환급 시스템 활용 설명·상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진출기업 250여 개사가 함께했다. 설명회 전후해서 생소한 환급시스템 사용법에 대해 100여 건 이상의 컨설팅 상담도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자동차 부품 기업 A사 관계자는 "환급 절차 및 환급시스템 복잡성으로 환급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됐는데, 이번에 환급 신청 절차와 4월부터 바뀐 철강, 알루미늄 관세 대응법까지 파악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코트라는 설명·상담회에 더해 '미국 관세 환급 신청 절차 가이드북'을 제작해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 배포했다. 동 실무 가이드에는 미 관세청(CBP) 업무처리 포탈(ACE) 계정 생성, 계좌 등록 및 환급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아울러 미국 현지 관세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1:1 심층 컨설팅' 서비스도 중소·중견기업들이 환급 과정에서 겪는 애로 해소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통합 상담 창구 '무역장벽 119'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코트라는 그동안 관세 관련 다양한 상담을 처리하며 축적한 통상 데이터와 해외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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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관세환급을 희망하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실제 수입자 역할을 하는 현지 진출기업 및 파트너사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 및 컨설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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