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한 종료 앞두고 성과 0
임명장 홍보한 변호사 감봉도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 70일(기본 수사기간 90일)을 넘도록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휘부의 수사 공정성·전문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데다 최근 특별수사관의 수사 기록 유출 문제까지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압수수색과 일부 사건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외에는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5월 25일 기본 수사 기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한 건도 없다.
법조에서는 종합특검이 앞선 특검 수사와 차별화된 성과를 내기에는 지휘부의 수사 감각이나 지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특검은 부장판사 출신이다. 권영빈(31기)·김지미(37기)·진을종(37기)·김정민(군15회)·김치헌(변시1회) 특검보는 검사 경력이 짧거나 변호사, 경찰·군 출신으로 대형사건 수사 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합특검이 4월 30일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일이다. 이를 두고 법조에서는 '종합특검이 법리 해석에서 미숙함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동조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감찰 기록을 요구했고, 대검이 제출을 거부하면서 정면충돌했다. 대검은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압수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사전에 전달했고 특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특검은 특검법 제6조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조항은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 측은 "수사 기간이 짧은데 일일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징계 요구는 대검의 비협조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특검법 6조는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일 뿐,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임의 제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특검 주장대로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3대 특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될 일인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할 정도로 수사가 진척되지 않으니 '화풀이식 떼쓰기'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특검 지휘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일었다. 권 특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계엄을 뿌리 뽑으려면 특별 합동수사본부를 3년은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지미 특검보는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사자격으로 방어하다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 수사를 맡아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다.
내부 기강 해이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인 변호사 이모씨는 SNS에 특검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리며 '변호사 영업'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이 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종합특검은 진술 조서 일부가 게재되긴 했지만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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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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