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임야' 전원주택 부지로 속여 판 60대 사기범 실형
"임야 개발 가능" 속여 2천800만원 편취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인을 속여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년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사실혼 배우자 소유의 임야를 지인 A 씨에게 매도하며,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도로 개설과 토목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중도금 등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부지는 이미 군청으로부터 무허가 개발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의 이유로 건축 신고가 불허된 상태였다. 특히 김 씨는 이전에 해당 임야를 무단으로 개발하려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사기 관련 전과만 7건에 달하며, 현재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하수 계속 펐더니, 매년 24㎝씩 가라앉는 중"…...
재판부는 "범행 후 4년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김 씨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