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 한전 입찰담합'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임원들은 보석 요청
한전 발주 GIS 입찰서 6776억원 규모 담합 혐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력기기 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 발주 GIS 입찰 145건에서 약 6776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여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업체 측 변호인단은 담합의 고의가 없었거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효성중공업 측 변호인은 "(검찰이) 담합을 했다는 기간에 오히려 효성 측 계약 금액이 하락했고, 효성이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건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들도 "업체별 로직에 따른 정상적인 투찰이었으며, 사전에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진전기 측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ACP)'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보했다"며 증거 수집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향후 재판부는 담합 가담 정도와 개별 입찰 건별 합의 여부를 놓고 증인 신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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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에 따라 부득이 최소한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담합 범행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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