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오리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
기장 장안읍 3299㎡ 규모… 식료품·음료 제조업 입주
부산도시공사(BMC, 사장 신창호)는 지난 4월 30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필지(A6-3블록·3299.9㎡)에 대한 분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지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오리에 위치, 분양금액은 13억 934만 920원이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과 음료 제조업(C11)이다.
분양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한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된다.
1차 추첨은 우선 순위자를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13일 실시된다. 대상은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유치업종 배치계획 수의계약 대상자와 협동화실천계획 승인 시행자, 국가·지자체 입주 요청 업체, 부산시 내 공공사업 이전 업체 등이다.
1차 추첨에서 입주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순위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19일 2차 추첨을 진행한다.
신청(입찰) 보증금은 분양금액의 5%이며, 당첨자는 입주 신청 서류 제출과 입주 적격 심의를 거쳐 부산경제진흥원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뒤 부산도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이며, 잔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이 부지는 기존 연구시설용지로 장기간 미분양 상태였으나, 부산도시공사가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식료품·음료 제조업 분야의 입주 수요가 확인되면서 용도 변경을 거쳐 공급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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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양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에 따라 진행되며, 신청자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분양공고문과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분양을 통해 오리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식료품·음료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안정적인 입주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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