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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민 '뒷전'…수협 배만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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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혈세로 임직원 '성과급 잔치'
문금주 "별도 기금 설치…점진적 폐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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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 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어가와 정부, 지자체가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총액은 1,538억9,255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수협이 어가에 지급한 총보험금은 954억4,605만원에 그치면서 납부액과 지급액 간 무려 584억4,650만원의 막대한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보험 가입을 위해 지원한 예산은 최소 1,452억원 이상으로, 이는 수협이 어민에게 지급한 총보험금보다 500억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어민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보험지급액보다 훨씬 많이 투입돼 사실상 수협의 수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협중앙회는 같은 기간 임원을 대상으로 10억9,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으며, 연봉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 수협은행 역시 임원 성과금으로 56억9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고액 연봉자 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경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기금으로 조성된 보험료 차액이 수협 임직원의 높은 성과급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재해보험 실효성 부족과 수협의 이익 편중 문제로 인해 어민들의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수협에 보험료를 지급하느니, 차라리 관련 예산을 어가에 직접 나눠주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보험료 증가 등의 이유로 근본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별도의 기금 설치를 통해 기후 위기로부터 어민의 안정적 생계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한계가 명확해진 정책보험은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방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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