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사고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 합리화해야"
대한건설협회는 11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건설업계가 직면한 노동·안전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환노위와 소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부회장, 시도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했다.
협회 측은 사망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과징금 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중복 부과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노란봉투법 후속지침을 마련할 때 건설업 특수성을 반영하는 한편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어필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제도 개선책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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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은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승구 회장은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발주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논의된 과도한 규제와 중복 제재는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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