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계엄, 국가 발전 차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종합)
법정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재판부, 첫 재판 중계…인터넷 등에 공개
韓측 "위증 외 나머지 혐의 모두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이 30일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 "국가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법원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생각인지'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습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피고인은 비상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합헌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묻자 "변호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돼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계엄은 국가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측 "위증 관련 혐의만 일부 인정"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대해 위증 혐의 관련해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변호인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했다는 것만 인정한다"며 "나머지 모든 공소사실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이 주장한) 구체적 사정이 없거나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인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등 모든 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2025.9.30 사진공동취재단
원본보기 아이콘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원은 이날 공판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 중계가 이뤄졌다. 법원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한다. 앞서 지난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중계도 이뤄진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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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13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2차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진 뒤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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