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서 여러차례 긴밀한 소통"
지난해 청문회 당시 임 전 사단장에 ‘법률 조언’ 포착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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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외사촌동생으로 알려진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과 친척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히 소통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박 검사에게 문자로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박 검사는 휴대전화 공개와 증인선서에 대해 조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 특검보는 "현재 임 전 사단장은 비밀번호의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은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 일부를 확인했고, 박 검사와 나눈 대화도 일부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 증거를 토대로 박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소명했고 이후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며 "연락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기에 여러 연락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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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검사를 소환해 임 전 사단장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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