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은 각각 징역 6년·4년 확정
무자본 갭투자로 500여명에 사기 행각

760억원 규모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 정모씨가 대법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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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는 징역 6년을, 아들 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이다.


760억원 규모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법정 최고형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에 대해)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빌라 등 788세대를 소유하면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명에 이르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700억원이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계약을 계속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씨는 아버지의 요청으로 임대 건물을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가액으로 감정하는 '업(Up) 감정'을 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은 성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주거 생활 안정과도 직결돼 있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 피해 합계보다 극심한 피해"라며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아들 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4년이 선고됐다. 다만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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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정씨 일가와 검찰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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