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관세전문위원도 영입…조세 분야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해 조세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창희 고문,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이창희 고문, 장마리아 외국변호사, 김태훈 관세전문위원(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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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그룹 고문으로 합류하는 이 교수는 조세법 권위자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대 법학대학 교수로 임용된 후, 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하버드 로스쿨, NYU 로스쿨 등에서 교환교수로 국제조세 등을 강의했다.

공인회계사와 외국변호사(뉴욕)로 삼일회계법인과 미국의 조세 전문 로펌인 Caplin & Drysdale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감리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신설되는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센터장을 맡아 기업들이 당면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장 외국변호사는 국제조세 및 관세·통상 분야 전문가다. 삼일회계법인과 법무법인 태평양을 거치며 유니레버의 카버코리아 인수 등 인바운드 거래의 세무자문, 다수 국내운용사들의 해외투자 등 관련 세무자문을 했다. 장 변호사는 세종 글로벌조세센터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전문위원은 2016년 관세사 자격 취득 후 이와이 관세법인과 법무법인 광장 등을 거치며 관세조사, 외환검사, ACVA·FTA 검증,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등 관세, 통상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중견기업 및 외국계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발휘했다. 그는 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관세, 통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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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글로벌 관세 갈등이 본격화되고, 조세지출 조정 및 기업 세무조사 강화 등 세법 분야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고도화된 맞춤형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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