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불법추심 일제 검사 시행

금감원, 불법추심 근절 "대부업자·채권추심사 일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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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 동안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이번 검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제 추심활동의 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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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해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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