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부동산 거래 등 대가성 여부 확인
건설업자와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전남 화순군 간부 공무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1대에 따르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화순군 4급(국장급) 공무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화순군 소재 한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건설업자와 고스톱을 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화순군 간부 공무원(5~6급) 3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 의혹이 불거졌으나 경찰은 그동안 도박혐의만 적용해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별개로 조사 중이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경찰 측에 뇌물수수 의혹을 함께 확인해달라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 최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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