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메이딘 출신 A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소속사 143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모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약 3시간에 걸쳐 폭언과 위협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대표는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멤버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 은근히 이간질했다"며 "A씨가 '몸을 터치하지 말아 달라'고 명확히 요구했지만, 대표는 무시하고 업무상이라는 이유로 신체 접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한빛센터 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공개했다. 각서에는 "걸그룹 멤버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빛센터는 사건 이후에도 A씨와 이 대표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이 대표가 가해 사실을 인정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팀을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143엔터테인먼트는 A씨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강제추행에 따른 신뢰 상실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A씨 측 법률대리인 문효정 변호사는 "이 사건은 소속사 대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 당시 A씨는 만 18세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고 설명했다.
143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입장문을 내고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가 논란에 휩싸인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해당 멤버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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