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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노사 막판 임금협상…30일 파업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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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5시 최종 조정 시작
자정까지 타결 않으면 쟁의 돌입
서울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 시내버스의 파업 여부를 결정할 '막판 임금협상'이 시작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임금과 상여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버스노사 막판 임금협상…30일 파업 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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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 회의를 진행한다. 노조는 이날 자정까지 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대비 찬성률 84.9%로 단체행동을 의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서울시내버스파업중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요금 태그기에 부착되어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에 '서울시내버스파업중으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구가 요금 태그기에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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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쟁의행위는 '준법투쟁'과 전면 총파업 방식 등이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멈춤을 실시하는 등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운행하는 것이 준법투쟁이다. 운행 지연, 배차 간격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노조가 전면 총파업에 나설 경우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밤 8시 서울지노위에서 지부위원장 총회를 통해 (쟁의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의 쟁점은 임금 인상률을 비롯한 임금 체계 전반이다. 노조 측은 임금 8.2%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임금 동결을 주장한다. 노조 측은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안 등도 요구했다.


노사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핵심이다. 노조 측은 이 문제를 단체협약에서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정기상여금 규정을 폐지하자고 하거나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시키겠다는 것이며 '임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및 노조의 기본급 8.2% 인상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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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버스노조가 전면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지하철을 하루 총 173회 증회하고,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은 열차 투입을 늘린다. 지하철 출퇴근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가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또 출근 시간 이동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내 학교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에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12년 만에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첫차가 운행하는 새벽 4시부터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오후 3시까지 약 11시간 동안 버스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의 인건비 급증은 극심한 시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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