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 범죄로 6개월간 222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범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 성폭력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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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벌인 결과 사이버 성폭력 사범 22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범 124명(구속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과 함께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17세 남성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협박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4개를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 81건, 허위영상물 1832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텔레그램 자경단 '목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공하도록 했고, 이들을 상대로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게끔 지시했다.

또 다른 구속 피의자 2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피스텔에 CCTV를 설치해 피해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2명은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개를 제작하는가 하면, 직장동료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281건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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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사회적·인격적 살인 범죄"라며 "제작·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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