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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생 흉기 난동…평소보다 일찍 등교 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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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28일 오후 긴급 브리핑
"학교 내 안전망 재점검…재발방지 위한 비상벨 설치 등 검토"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가해 학생은 해당학교 2학년 특수교육 대상자로, 평소보다 일찍 등교해 자신이 속한 학급이 아닌 '특수학급'으로 가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충북도교육청은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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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입학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등록을 한 학생 외에도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진단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 장애 복지카드는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학년 당시에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올해부터는 통합학급 배치를 원해 일반학급으로 이동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반학급 재배치는 재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교내 개별화지원팀 회의와 충북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말했다.


사건은 1층 특수학급 교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학급을 담당했던 교사와 상담을 요청해, 1교시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으로 등교했다. 대부분의 수업은 2층 이상 교실에서 진행해 학생들은 흉기 난동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학급 교사의 비명소리에 보건교사와 교장, 주무관, 환경실무사 등이 나섰고 가해 학생을 말리는 과정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이 다쳤다. 가해 학생은 교내 난동 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면서 행인 2명에게도 피해를 입혔다.


사건 발생 직후 비상벨은 울리지 않았다. 교실 내 책상 아래에 비상벨이 설치돼있긴 하지만, 교사가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가해 학생은 가방에 흉기 4점을 소지했지만 제재받진 않았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생활 규정 중 소지품(흉기) 소지 관련 규정은 있지만, 학생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면서 "가해 학생이 등교하면서부터 가방 안에 흉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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