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교원 퇴직준비교육 법령 개정 추진
“퇴직 교원 제2의 삶 지원 필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근거 조항 신설 제안
사회 적응·명예퇴직수당 절감 효과 기대
광주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준비교육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17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교단에 헌신한 교원들이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일반직과 특정직 공무원은 퇴직 1년 전부터 재취업과 사회 적응을 위한 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교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퇴직준비교육제도'를 교육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퇴직준비교육 조항 신설이 핵심으로 담겼다. 교육청은 법령이 개정될 경우, 교원의 퇴직 안정성 확보와 사회 적응 지원, 명예퇴직수당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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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교육감은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퇴직 이후에도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 제안이 수용돼 교원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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