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여행 피해구제 신청내역 분석
계약 관련 피해 66%로 최다
일정 임의변경, 가이드·숙소 등 품질 불만도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3922건을 접수한 결과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여행 관련 피해는 코로나19 이후 국외여행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167건으로 전년 896건 대비 30.2% 늘었다.
5년간 신청 항목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 관련 피해가 25.4%(996건)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하더라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파악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행 중에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들의 주관이 개입돼 입장 차이가 크고,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받기가 어렵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점에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여행 진행 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점검해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여행사들에 권고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해 하나투어·모두투어·노랑풍선·참좋은여행·놀유니버스 등 5개 여행사업자와 '여행소비자협의체'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주요 피해 유형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여행업계 전반에 공유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여행 중 불만이 발생하면 서면이나 녹취자료 등을 구비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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