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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무죄' 손준성 탄핵심판 재개…29일 변론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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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을 1년 만에 재개한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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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3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차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4월 심리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24일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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