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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中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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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척 나포…1억5천만원 담보금 부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나포된 A호를 비롯한 5척의 중국어선을 집중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검문 검색을 위해 등선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중국어선 검문 검색을 위해 등선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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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호는 지난 2월 21일~4월 24일 대한민국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후 총 2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5,722㎏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매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적발한 A호 조업일지를 정정한 후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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