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척 나포…1억5천만원 담보금 부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5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98톤급 중국어선 A호(유망)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전날 나포된 A호를 비롯한 5척의 중국어선을 집중 검문 검색하는 과정에서 A호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A호는 지난 2월 21일~4월 24일 대한민국 베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한 후 총 28회에 걸쳐 조기 등 잡어 5,722㎏을 조업일지에 부실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매일 조업일지를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목포해경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적발한 A호 조업일지를 정정한 후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총 4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해 담보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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