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제도 활성화 방안 구체 사례 설명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내은행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는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준법제도 제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은행업무 담당자들이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단순 가담추종자가 바로 준법제보하면 징계를 원칙적으로 면제까지 가능한 인센티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준법제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준법제보 준수 의무 위반을 가중하는 패널티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으로 임직원 대상 교육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며 "금감원도 은행권 준법제보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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