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이전 가입자는 30만원
대전시는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SGI)에 가입한 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특히 청년(만 18~3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는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외 일반 대상자도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및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 확대 조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