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구, 대전노동청에 고의적인 임금체불 대응 촉구
5인미만 위장사업장 근로감독 및 적극행정 요구
대전지방고용노동청(대전노동청)이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의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대전시당 및 비상구(노동·민생창구)는 22일 오전 10시 대전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위장사업장 근로감독 및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사업장 쪼개기' 꼼수로 근로자에게 연장·야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P카페 사건을 알리며 집단 진정을 제기한 지 5개월이 넘었고, 지난해 3월 버스 기사 법정의무 교육비 미지급 사건을 고발했지만 해결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는 1주일에 70~80시간 이상을 일한 노동자 6명에 대한 체불액이 총 46만원이라는 황당한 계산을 내놓으며 합의를 제안했는데,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을 터무니없는 가치로 후려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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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건 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체불액이 축소되고, 근로감독이 유야무야 되는 동안 피해를 떠안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며 "지금이라도 대전노동청은 진정성 있는 사건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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