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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10월부터 적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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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오는 10월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선박 소유주 및 운항사에는 미국에 입항하는 항차별로 무게에 따라,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업체에는 선박 무게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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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수출 물량 일부, 美운반선으로만 운송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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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오는 10월부터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선박 소유주 및 운항사에는 미국에 입항하는 항차별로 무게에 따라, 중국산 선박을 운항하는 업체에는 선박 무게 또는 컨테이너 수를 기반으로 요금을 부과한다. 미국산 자동차 운반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산 자동차 운반선에는 적재 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관련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되며 수수료도 매년 인상된다.


아울러 USTR은 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선으로 운송하도록 했다. 이는 향후 2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상업 흐름에 필수"라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를 자극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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