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2심도 징역형 집유
업무상 하급자 강제 추행 혐의
합의 노력과 피해자 의사 종합해 판결…양측 항소는 기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추가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어 종합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5월 뮤지컬 총연출을 맡으면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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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서편제(1993년)'에서 각본을 쓰고 주인공 '유봉'을 연기해 1993년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다. 2000년 국립중앙극장장으로 취임해 6년 동안 일을 했고, 2006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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