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직 상실’ … 시정 권한대행체제 돌입(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대법원에서 결국 그 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이 사건 상고심을 열고 홍 시장 측 항소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 A 씨와 사건 고발인인 B 씨의 상고도 기각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11월 30일 기소된 후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2월 8일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 후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12월 18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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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과에 따라 창원시정은 다음 민선 9기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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