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폐쇄자막·수어·화면해설 등 제공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3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청사 내부 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본회의나 상임위 등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의장은 공개된 회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의회가 회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등을 인터넷 중계 형태로 공개하고 있음에도, 폐쇄 자막이나 수어, 화면해설 등의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중계방송 시 한국어 수어 및 폐쇄 자막 등의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다”면서 “지방의회에 일부 경제적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감내할 수 있는 비용일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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