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월 7.34%, 4인 6.42% 인상
소득평가액·재산 기준 각각 평가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상향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인상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은 상향하고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은 낮추기로 했다.
21일 서울시는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를 1인 가구는 월 최대 2만6179원(7.34%), 4인 가구는 5만8864원(6.42%)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기초보장제도로 출발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들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48%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았지만 소득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1인 가구는 114만8166원, 4인 가구는 292만6931원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 1억5500만원 이하를 충족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면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급여액도 올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34%(월 최대 2024년 35만6551원→ 2025년 38만2730원), 4인 가구 기준 6.42%(월 최대 2024년 91만6786원→ 2025년 97만5650원) 인상됐다. 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 상향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연령 하향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도 추진한다.
소득 및 재산기준도 현실화됐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제외됐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와함께 75세 이상 어르신 근로·사업소득 산정 시 2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4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어르신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장려키로 했다.
김홍찬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 기준 폭이 넓어지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한 분이라도 더 발굴·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제도를 면밀히 들여다보며 현실에 맞게 보완·개선해 서울시민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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