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설 연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정책 안내
올해 설 연휴를 전후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95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설 연휴 전후로 취약부문 자금공급과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은 중소·중견기업에 모두 15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설연휴 전후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다.
은행권도 같은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와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모두 79조4000억원(신규 32조원, 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 해소를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24일에 조기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료 없이 31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31일로 연기된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46만42개)에 설 연휴 전후로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연휴 전날인 24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설연휴 중 부동산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며 "외화 송금이나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곤란한 만큼,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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