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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죄다 선결제할 판…'식당 먹튀'는 범죄입니다

16일 오후 7시께 찾은 서울 종로구의 포장마차 거리. 시원한 가을 날씨에 야외 테이블에서 밥과 술을 먹는 야장 문화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며 길거리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이 가운데 야외에서 식사 후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하는 경우가 많아지며 업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먹튀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염다연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 '먹튀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염다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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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에서 3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송모씨(46)는 최근 식당 내부와 화장실 등에 '먹튀 금지'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송씨는 "손님들이 야외 테이블에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며 "번거롭긴 하지만 8만~9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어요. 그러면서 "CCTV를 경찰에 넘겨주고 과학수사대가 출동해서 지문 감식 등으로 수사하면 대부분 범인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이후에는 보통 합의로 끝내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씨의 매장 인근에서 14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71)도 비슷한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씨는 "실내 테이블인 경우 어느 정도 쉽게 확인이 되지만, 야외에 있다 보면 잠시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건지 도망을 간 건지 알 수 없어 관리가 어렵다"며 "우리 가게엔 CCTV도 없어 잡는 게 어렵고, 경찰에 신고해도 4개월 동안 못 잡는 경우도 있어서 반 포기 상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먹튀'와 관련된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는 12만818건에 달하죠. 이는 최근 10년간 경찰에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소액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무전취식 건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선결제가 가능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를 도입하는 업장도 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설치비용에 부담을 느껴 그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모씨(56)는 "야외 테이블은 봄이나 가을에만 잠깐 꺼내두는데 테이블오더를 설치하기엔 금액적으로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서 보류하기로 했다"며 "추가 주문이 많은 경우에는 선결제하는 것도 손님들이 번거로워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테니스녀 먹튀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테니스 운동복 차림을 한 여성이 국밥집에서 식사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의 한 국밥집에서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한쪽 팔에 라켓을 걸치고 테니스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국밥집에 들어옵니다. 자리에 앉은 여성은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했고, 국밥이 나오자 셀프 반찬 코너에서 반찬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식사를 마친 여성은 입을 닦고 일어나더니 카운터를 지나쳐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죠.


매장 측은 "(여성이)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다"며 "설마 저 상황에서 먹튀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시 먹튀에 지친 기색입니다. 가게 문 연 지 3개월인데 벌써 5번이나 먹튀가 있었다네요. 그중 몇 번은 신고했다고 합니다. 매장 측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 어려운데 제발 결제 좀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식당내 CCTV. 한 여성이 식탁에 앉아 식시를 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척 하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한 식당내 CCTV. 한 여성이 식탁에 앉아 식시를 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척 하더니 음식값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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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나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취식의 경우 피해액이 크고 상습적인 경우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비교적 처벌 수위가 낮다 보니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 4월 광주에서는 동종전과로 10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9차례에 걸쳐 술값 560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나다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법 강화와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먹튀라는 표현처럼 사회 전반에서 무전취식은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고, 대부분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다"며 "법이 제정됐던 당시와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입법적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처벌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법이 정착되는 데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업주들이 영업 방식을 바꾸고 손님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라며 "특히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경우 메뉴판에 일정 금액 이상은 선결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적고 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의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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