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란물 공개 허락했단 거냐"
법조계 일각서도 '공익성' 간과 우려
장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프로듀서(PD)가 경찰이 자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과 동일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조 PD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다큐멘터리에서 JMS 여성 신도들이 정명석에게 구애하는 일명 '보고자 동영상'이 있다"라며 "경찰은 이를 (다큐멘터리에서) 공개한 게 성폭력처벌법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PD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처벌받은 가장 유명한 사례는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다. 그는 "마포경찰서 수사관과 팀장이 조주빈과 조성현을 동일시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조 PD는 문제의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송출한 이유에 대해 "JMS는 해당 동영상이 날조됐다는 주장을 최근까지 계속해 왔다"며 "반 JMS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성매매 여성을 사서 정명석을 음해하기 위해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그들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를 충분히 했고 음성도 변조했다"며 "성적 착취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JMS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만들기 위해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 PD는 '나는 신이다' 다큐멘터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와 결정을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도 공익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는 "JMS는 작품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작품 공개를 허락했다"라며 "(경찰의) 주장대로면 정부가 음란물에 대통령상을 표창했다는 뜻이 되며,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음란물을 증거로 활용하고 공개를 허락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정명석 총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다큐멘터리 내에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의 송치 결정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익성'을 간과한 처사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성순 변호사는 지난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사기관 입장에선 결국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 형법 제20조상에 위법성 조각이 있냐 아니냐의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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