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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하루 1000원'…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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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 이내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
신생아특례대출 추가 이자 0.8∼1.0% 지원도

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 하루 1000원'…신혼부부에 '천원주택' 공급하는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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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시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입주자들이 직접 물색한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을 1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하루 임대료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을 포함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을 포함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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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기존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7200만원에 더해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해 출생부터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 드림(1억+ i dream)'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양육·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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