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경남도청 화장실에서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 B 씨의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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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뻔하니 대용량 사서 소분해 써요"…역대급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30일 오후 경남도청 화장실에서 직원 A 씨가 부하 직원 B 씨의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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